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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유신 헌법에서,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ㆍ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던 특별한 조치. 국민의 자유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 국회, 법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26일 판결에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5년 5월 13일 유신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라고 판단했다.≪로리더 2019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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