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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하는 사람.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정한 국무 위원의 순으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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