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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고려 말기ㆍ조선 초기에, 관리나 토지 주인이 직접 농작의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면 작황의 손결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덜어 주거나 면제하던 세율 규정법. 고려 공양왕 3년(1391)의 과전법 실시 이후부터 조선 세종 26년(1444) 공법(貢法)을 제정할 때까지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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