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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안검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노비안검뻡]
활용
노비안검법만[노비안검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고려 광종 7년(956)에 본디 양민이었던 노비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만든 법. 통일 신라 말기ㆍ고려 초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시킨 것인데, 호족이 소유한 노비를 풀어 줌으로써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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