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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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