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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암뉴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압류를 신청하다.
채권자들을 설득해 가압류를 해제받았다.

규범 정보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7-19호, 1997년 2월 15일))
가압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압류’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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