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가ː암뉴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 가압류를 신청하다.
- 채권자들을 설득해 가압류를 해제받았다.
수어 정보수어 사전 보기
규범 정보
- 순화(일본어 투 생활 용어 순화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7-19호, 1997년 2월 15일))
- ‘가압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압류’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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