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주문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소송 비용·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면소·무죄·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판결^주문(判決主文)
- 참고 어휘
- 판결^사실(判決事實), 판결^이유(判決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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