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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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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판결의 결론 부분. 민사 소송에서는 청구의 적부(適否) 및 당부(當否)에 대한 판단·소송 비용·가집행 선고 따위가 실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 기각·면소·무죄·형의 선고 및 소송 비용 따위가 표시된다. 선고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낭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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