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심판]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일반인들의 방청을 허용하는 재판. 법원의 절차를 국민의 감시하에 둠으로써 법의 공정한 운용을 보장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공개^재판(公開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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