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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치^기준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대학ㆍ사범 대학ㆍ교육 대학의 교원과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하여 규정하던 대통령령. ‘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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