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통녕녕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 재산 비례 벌금제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통령령,법무부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19년 9월≫
-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실 내 비서관의 소속과 직제를 규정한 관련 대통령령이 최근 개정됐다.≪서울신문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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