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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대ː통녕녕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 명령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내리는 위임 명령,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내리는 집행 명령 따위가 있다.
재산 비례 벌금제가 실제로 도입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대통령령,법무부령 등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19년 9월≫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실 내 비서관의 소속과 직제를 규정한 관련 대통령령이 최근 개정됐다.≪서울신문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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