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담보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민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신용 확보를 위하여 일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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