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노동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노동권을 보장하다.
- 노동권을 침해하다.
- 노동권을 확보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근로-권(勤勞權), 근로^기준권(勤勞基準權), 근로의^권리(勤勞의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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