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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군인이 일정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 국가에서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
군인 연금이 개편안을 내놓은 지 7년 만에 재차 개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서울경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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