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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간ː통쬐발음 듣기/간ː통쮀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간통죄로 고발하다.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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