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탄ː핵쭈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형사 소송법에 재판 기관과 소추 기관을 분리하여 소추 기관의 소송 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추-주의(訴追主義)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관련 어휘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