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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술차작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차ː술차ː작]
활용
차술차작만[차ː술차ː장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과장(科場)에서 남의 글을 몰래 베껴 쓰던 일. 과거 제도의 여덟 가지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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