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직꿘

- 품사
- 「명사」
- 「001」직무상의 권한. 공무원이나 법인 따위의 기관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나 그런 사무의 범위를 이른다.
- 직권을 행사하다.
- 제주 성내의 적객을 다스리는 것은 본래 제주 군수의 소관이므로, 자기 직권으로 보석해 주겠다는 것이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를 하더라도 국토부가 의지만 있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가능하다.≪머니투데이 2020년 7월≫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직권’과 ‘맡은 권한’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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