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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부ː칙발음 듣기]
활용
부칙만[부ː칭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법률이나 명령의 끝에 붙여서 경과 규정, 시행 기일, 구법의 폐지, 세칙을 정하는 법 따위를 정하여 놓은 것.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본칙(本則)

규범 정보

순화(생활 용어 수정 보완 고시 자료(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3호, 1996년 3월 23일))
부칙’을 그대로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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