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인두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납세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 원시적 조세 형태의 하나로 18~19세기에 없앴으나, 현재 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세 따위의 간접세는 이것과 같은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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