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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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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성문법만[성문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법은 관습법 중심에서 성문법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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