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성문뻡]
- 활용
- 성문법만[성문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문자로 적어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 제정법 따위이다.
- 법은 관습법 중심에서 성문법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성문-율(成文律)
- 참고 어휘
- 불문-법(不文法), 불문-율(不文律), 불성문-율(不成文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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