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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첩의 자식 및 그 자손을 차별하던 규정. 서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며, 특히 재가한 여자의 자식은 사적(仕籍)에도 오르지 못하게 하는 등 신분ㆍ출세ㆍ재산 상속 따위에 심한 제약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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