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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버퐈]
품사
「명사」
분야
『경제』
「004」법률상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이 주어진 화폐.
미불 일 불대 법화의 공정 환율 이십육 원 육십팔 전이었고 시장의 암시세는 삼십육 원 정도였다.≪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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