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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무ː고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10」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무고 혐의.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무고’와 ‘거짓고발’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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