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당사자주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태도. 법원이 당사자 곧 원고와 피고의 공격·방어 방법에 간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을 이른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직권-주의(職權主義), 직권^규제주의(職權規制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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