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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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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태도. 법원이 당사자 곧 원고와 피고의 공격ㆍ방어 방법에 간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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