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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단기 금융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종합 금융 회사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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