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구송녁

- 활용
- 구속력만[구송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자유행동을 구속하는 효력.
- 이 말이 갖는 절대적 권위와 효용, 그 삼엄한 구속력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으므로 졸병들에 대한 사적 제재의 수단으로 종종 애용하곤 했다.≪조해일, 멘드롱 따또≫
- 본능의 힘이 떠오르면 웬만한 법적 구속력으로는 막을 수 없다.≪김정일, 네 마음속의 블루진을 찢어라, 새길, 1994년≫
- 전자 거래 기본법에 전자 문서를 서면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구상회 외, 인터넷 기반 전자 상거래, 고려 대학교 출판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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