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관광특꾸]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관광지 가운데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특권을 부여하는 구역. 주로 식품 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광을 장려하고 있다.
- 관광특구로 개발하다.
- 관광특구로 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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