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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겨로길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형사 사건에 관련된 피의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법정 기한. 죄가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30일, 징역(懲役)이나 유배(流配)는 20일, 태(笞)나 장(杖)은 10일로 각각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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