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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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사면의 하나. 형(刑)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이 행한다.
관련 어휘
- 준말
- 특사(特赦)
- 참고 어휘
- 대사(大赦), 일반^사면(一般赦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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