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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사면의 하나. 형(刑)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이며 대통령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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