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이ː가]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조선 후기에, 세곡(稅穀)을 배에서 부릴 때와 창고에 부릴 때에 고용하는 일꾼에게 품삯을 주기 위하여, 세곡 상납 때 각 군(郡)에 물리던 부가세.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