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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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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만[소방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화재를 예방ㆍ경계ㆍ진압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소방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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