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사회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보장책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권, 노동자의 단결권 따위가 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