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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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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2」조선 영조 때에, 만상 후시를 허용하면서 정한 사무역의 한계액. 중국 북경에 가는 사신에게 노자와 무역 자금으로 허용했던 팔포(八包)와 구분하여 이르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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