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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행정』
「001」녹지 지역·관리 지역·농림 지역·자연환경 보전 지역·개발 제한 구역 또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를 이른다.
이들은 이축권, 이주자 택지, 생활 대책 용지를 원주민에게 사들여 웃돈을 얹어 되팔기도 한다. 혹은 그린벨트의 땅이나 그린벨트 내 취락 지구 땅을 미리 선점한다.≪이데일리 20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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