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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주세뻡]
활용
주세법만[주세뻠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주세에 관하여 과세(課稅) 요건, 신고, 납부, 주류의 제조 면허 따위를 정한 법률.
내년부터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제 맥주 업계가 분주해졌다.≪데일리안 2019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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