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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의친]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팔의(八議)의 하나. 임금의 단문친, 왕대비(王大妃)ㆍ대왕대비의 시마친, 왕비의 소공친, 세자빈의 대공친인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에 형을 덜어 주거나 형의 면제를 의논하여 결정하던 일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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