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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연고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일반적으로, 재산의 임대권 및 관리권을 가진 사람이 국가가 재산을 불하(拂下)할 때 우선적으로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국유, 공유 재산을 대부받거나 차지한 사람이 수의 계약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들이거나 대부받을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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