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소ː작쩨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농민이 토지를 대여하여 경작하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지급하는 봉건적인 생산관계에 따른 제도.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소작^제도(小作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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