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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의 일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게 법을 제정하는 일.
소급 입법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당정은 앞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사례 등에서 전례가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매일경제 202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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