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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승-모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삼승모뻡]
활용
삼승모법만[삼승모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빌려준 곡식을 환수할 때 자연적으로 소모된 원곡(元穀)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 섬에 석 되의 취미(取米)를 부과하던 법. 세종 5년(1423)에 두었다가 3년 만에 폐지하였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가승(加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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