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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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재판의 집행·직원의 임면(任免)·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직원의 배치·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법무부·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법원^행정(法院行政)
대역어
- 영어
- judici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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