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비ː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조약을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최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 국회 비준.
- 비준을 거부하다.
-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면 이번 조약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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