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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갑-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보ː갑뻡]
활용
보갑법만[보ː갑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중국 송나라 때에 왕안석이 만든 민병 제도. 군비의 절감과 군대의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집을 보(保), 50집을 대보(大保), 10대보를 도보(都保)라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무장(武裝) 훈련을 시켰으며 평상시에는 자치적으로 지방 경찰의 일을 맡게 하였다.

관련 어휘

참고 어휘
보마-법(保馬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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