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판녁]
- 활용
- 기판력만[기판녕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하여,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실질적^확정력(實質的確定力), 자박-력(自縛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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