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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유각써]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1909년 7월 12일에 일본이 한국의 사법권 및 감옥 사무 처리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로 체결한 외교 문서. 이완용과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 통감 사이에 맺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법부(法部)와 재판소가 폐지되고 그 사무는 통감부의 사법청(司法廳)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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