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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공ː뻡발음 듣기]
활용
공법만[공ː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5」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지세(地稅) 제도. 종래의 답험 손실법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전국 각 도(道)를 토질에 따라 나누고, 모두 27종의 전등(田等)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써 조세를 거두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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