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ː뻡

- 활용
- 공법만[공ː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5」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지세(地稅) 제도. 종래의 답험 손실법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전국 각 도(道)를 토질에 따라 나누고, 모두 27종의 전등(田等)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써 조세를 거두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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