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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패-법
(號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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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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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호ː패뻡
]
활용
호패법만[호ː패뻠만
]
품사
「명사」
분야
『역사』
원어
號
부르짖을 호
부수 虍/총획 13
牌
패 패
배지 배
부수 片/총획 12
法
법도 법
부수 水/총획 8
한자
「001」
조선 시대에,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가지고 다니게 하던 제도. 태종 때 처음 시행하여 한동안 없앴다가 세조 4년(1459)에 다시 시행하여 조선 후기까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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