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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한ː전뻡]
활용
한전법만[한ː전뻠만]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개인이 정하여진 면적 안에서만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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