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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야
『체육』
「001」육상이나 수영 경기에서, 출발 신호가 나기 전에 스타트하여 범하는 반칙. 육상 경기에서는 2회, 수영 경기에서는 3회를 범하면 실격이 된다.

관련 어휘

규범 정보

외래어 표기(편수 자료(1987년))
‘플라잉’으로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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