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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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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001」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지(換地)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광양시는 “체계적인 도시 개발과 정주 인구 유입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3개 도시 개발 사업 지구 잔여 체비지가 인기리에 매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시사매거진 2020년 5월≫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체비지’와 ‘환지처분 제외땅’을 함께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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